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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규모, 학교환경 등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있음